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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 공수처 가나…공군 법무실장이 직접 요청

기사입력 : 2021년06월17일 21:48

최종수정 : 2021년06월17일 22:02

전익수 법무실장, 국방부 수사에 불만 품은 것으로 알려져
공수처, 직접 수사 혹은 국방부로 재이첩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군 부사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가능성이 생겼다.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국방부 대신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17일 오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수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군 공식 마크 [사진=공군본부 홈페이지]

공수처법에 따르면 군 고위 장성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수처법 상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공수처장은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성추행 사건 은폐 및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한 각종 의혹의 중심점에 있는 곳이다.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법무관인 A씨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됐지만 부실변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 실장은 공군본부 법무실의 최고 책임자다.

국방부는 이날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전 실장은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 전반에 불만을 표출,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건을 넘겨 받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할지, 아니면 다시 국방부로 돌려보낼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원래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다시 돌려보낼 수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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