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다수 피해자 양성시킬 중대 범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1조6000억원대 손실을 낸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정수(54) 전 리드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6년,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리드에 대한 자금 유치 대가 등으로 금융기관 임직원 및 제3자에게 금품을 공유했고, 박한규 전 리드 부회장 등과 공모해 리드 자금 중 17억9000만원을 횡령했다"며 "동양네트웍스 등 금기관 자금 유치 대가로 25억원의 금품을 수수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금융기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고 금융 시스템의 오작동을 야기시켜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함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성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별다른 노력 없이 말 몇 마디 대가로 25억원을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비상식적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향욕에 눈이 멀어 회사의 건전성, 지속성에는 안중에 없는 속칭 '기업 사냥꾼'들과 수익률 등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며 선량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위탁 받은 사람으로서 청렴성, 공정성을 외면한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에서 피고인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라임 사태로 대표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비중은 결코 적지 않다"며 "법정에 이르러서도 박 전 부회장으로부터 무상 투자를 대여받은 것이라는 진술만 일관하는 등 본인 책임을 피하는 것에만 급급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책임을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코스닥 상장업체들이 라임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종필 전 라임 부회장에게 알선하고, 이를 통해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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