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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만은 꼭" 대한상의, 혁신 법안 입법 촉구

기사입력 : 2021년06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4일 12:00

37건 중 미해결 과제 27건
법 마련돼야 사업 본궤도 진입
6월 임시국회서 여야 힘 합쳐달라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논의를 앞두고 혁신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법안 입법 경과'를 제시했다. 기업 혁신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비롯해 샌드박스 과제 중 후속 법령 정비가 필요한 법안 등 37건의 입법경과를 분석한 내용이다. 일부는 지난 1월 대한상의에서 국회에 제안한 과제이기도 하다.

대한상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률 개정까지 완료된 과제는 10건인 데 반해 미해결 과제가 27건으로 2배 이상 많았다. 세부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계류 과제 13건, 미발의 과제 14건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샌드박스 3법, 산업집적법 개정안, 가사근로자법 등 일부 법안들을 본회의에 통과시켜 입법에 진척이 있었지만, 상임위 논의가 없거나 미발의 상태인 과제도 많다"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 혁신법안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대한상공회의소]

정부와 국회의 선제적 법령정비로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한 사례들이 있다. 공유주방이 대표적이다. 공유주방 서비스는 여러 사업자가 한 주방공간을 공유하는 사업모델로 창업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에는 위생 우려 등으로 금지돼 사업화가 어려웠지만,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에서 승인받은 4개사를 포함해 19개 업체와 기관에서 사업을 할 수 있었다. 후속 입법도 속속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유주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례도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보조금을 지급받은 폐배터리는 지자체에 반납해야하는 까닭에 민간 차원에서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어려웠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캠핑용 파워뱅크로 재활용하는 사업모델을 추진 중이었던 굿바이카가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찾은 이유다.

지난해 12월 대기환경보전법·자원순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나란히 통과하면서 전기차 폐배터리의 지자체 반납 의무가 사라졌다. 대신 폐배터리의 회수, 보관, 재활용을 위한 거점수거센터가 마련됐다. 성능기준 마련 등 추가 정비가 필요한 법령이 남아있지만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첫걸음을 뗀 셈이다.

남준희 굿바이카 대표는 "전기차 폐배터리는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지만 낡은 법률에 막혀있었다"며 "다행히 대한상의에서 특례승인은 물론 꾸준히 후속입법을 노력해 관련 산업이 성장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샌드박스 승인 사업자들의 사업중단 우려를 덜어주는 입법도 진행 중이다. 기존에는 특례 승인을 받더라도 후속 법령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례기간 만료 이후엔 사업이 중단될 위험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른바 '샌드박스 3법'이 국회에 발의됐고 금융혁신지원법 개정안과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공유미용실 사업을 승인받은 김영욱 제로그라운드 대표는 "샌드박스 특례 기한이 만료되면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샌드박스 3법 개정을 통해 큰 고민이 하나 줄어 더 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법안 발의 후 입법이 완료된 법안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 과제들은 논의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지난 18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됐지만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국내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먹거리로 평가 받는 만큼, 이를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제정안의 골자다.

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 본부장은 "서비스산업은 향후 일자리 창출 등 부가가치가 큰 산업분야"라며 "정부에서도 혁신 테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서비스산업 육성에 의지를 보이는 만큼,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꼭 논의에 진척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핀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마이페이먼트 등 디지털금융 혁신의 시도를 촉진하기 위해 진입 장벽을 낮추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세 차례 상정되는 데 그쳤다.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경쟁국은 일찌감치 디지털금융의 가능성을 보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핀테크 유니콘을 키우고 있다"며 "우리도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드론비행 승인절차 합리화를 위한 드론활용촉진법, 산업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디지털전환촉진법 등 13개 법안이 대기 중이다. 

대한상의는 발의조차 되지 않은 혁신 법안이 14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과제들에 대한 후속 입법 차원의 법안들이다.

일례로 비대면 진료와 자율주행 로봇 등 다양한 혁신 사업모델이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의 문을 열었지만, 의료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 정비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민재 대한상의 샌드박스관리팀장은 "입법과제의 경우 입법이 완료된다 해도 하위법령 정비가 남아있어 관련법령이 모두 정비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며 "샌드박스 테스트가 아직 진행 중인 과제라도, 안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는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입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reshwa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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