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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고용·주거·자산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여성·돌봄 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6:16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연장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 늘려 6% 금리 제공
퇴직 이후 2년 경단녀 채용시 인건비 지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하반기 일자리·주거·자산형성 등 3대 분야에서 '청년 희망사다리'를 구축한다. 월세에 거주중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는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재직·군 장병 등 계층별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세액공제 기간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창작준비금을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설보육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민간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청년층 맞춤 전세임대주택 5000호 추가 공급…소득구간별 자산형성 지원

먼저 정부는 하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혜대상에서 청년은 취업경험 여부와 무관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재산요건 또한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한다.

또한 청년층의 도심거주 지원을 위해 대학가·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전세임대주택 5000호 수준을 추가 공급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을 오는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가입요건도 연소득 36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부동산 관련 현장방문 일환으로 호텔 리모델링 청년주택인 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를 방문해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2021.06.03photo@newspim.com

월세 거주중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청년 주거급여의 연령기준은 출생일에서 출생연도로 조정해 주거분리와 상관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득수준을 3구간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소득구간 1에는 청년 저축액에 정부가 일정비율을 매칭해 지원하고 소득구간 2에는 청년 저축시 정부가 시중이자를 추가 지원한다. 소득구간 3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을 도입한다.

중소기업 재직청년과 군 장병 등 계층별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해 기본금리를 6% 수준까지 올리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월 4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인원은 2만명을 늘리는 한편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퇴직 후 2년된 경단녀 채용시 인건비 지원…'교육회복 종합방안'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 제도상의 경력단절 기간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중견기업이 퇴직후 3년 이상인 경력단절 여성과 계약할 경우 인건비를 공제해주는데 이를 퇴직후 2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재직여성의 고용유지 지원과 성별격차 해소노력도 지속한다. 위기요인별 맞춤형 고용유지지원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공공기관·상장법인은 성별 임금격차와 임원현황을 조사해 발표한다.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창작준비금은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규모 기획공연과 행사 추가 지원 등 위축된 공연·예술활동 회복에도 주력한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정서·사회성 결손 회복을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프로젝트도 마련해 추진한다. 저소득·농어촌 초중고생의 기초학습 지도, 상담 등을 위해 대학생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비대면 멘토링을 실시한다. 하반기부터는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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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돌봄서비스 활성화도 추진한다. 정부·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공급실태를 파악하고 민간 아이돌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를 도입한다.

장애아동·청소년부모·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돌봄지원도 강화한다. 만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양육지원을 연 3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청소년부모와 조손가족의 아이돌봄 비용 이자부담을 5%p 완화한다.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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