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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일부터 대중교통 '술광고' 금지…이전계약은 연말까지 유예

기사입력 : 2021년06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9일 12:00

'국민건강증진법' 주류광고 준수사항 배포
주류광고 세부기준 및 시정요구 절차 안내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앞으로 TV방송뿐만 아니라 데이터방송, IPTV, DMB에서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주류 광고를 방송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주류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자료를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안내자료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변경된 주류광고 기준을 설명하고 주류 제조업자 등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먼저 주류광고의 시간대 제한(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을 기존 방송매체인 TV에서 데이터방송, IPTV, DMB로 확대한다. 상품명·제조사 등 상품과 관련된 명칭을 사용한 노래, 주류의 구매 또는 음주를 권장·유인하는 표현 등 주류 판매촉진을 위한 내용이 담긴 노래 사용을 금지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 개최 시 주류광고를 금지하고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택시 및 택시 승강장 등의 내·외부에 주류광고의 게시·부착·설치를 할 수 없게 된다.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광고물 시간대도 제한된다.

복지부와 개발원은 개정된 주류광고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법령이 시행되는 30일부터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위반사례 발생 시 시정요구와 함께 개정된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교통수단 및 시설의 주류광고',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광고'는 법 시행 이전 계약 관계를 고려해 법 시행일 이전 계약이 체결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주류광고 규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조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주류광고 기준 안내서를 통해 주류업계가 주류광고 기준을 잘 준수해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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