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학생 수 20명 이상 학급, 70% 넘어…'과밀학급' 서울·경기 집중

기사입력 : 2021년07월05일 10:03

최종수정 : 2021년07월05일 10:03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 443개교
교육부, 서울·경기·경남·충남교육청과 실무 협의체 구성…학급당 학생수 본격 논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전국 초·중·고교 중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초과하는 학급이 전체 학급의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교는 443개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전국 초·중·고교 2학기 전면등교 추진으로 교실 내 거리두기를 위한 '적정' 학습당 학생 수가 논란이 되면서 향후 과밀학급이 많은 지역에 대한 대응 방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공=이은주 정의당 의원실 wideopen@newspim.com

5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지난 3월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관련 현황 및 과밀학급 해소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학교당 평균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643.8명)이었고,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222.9명)이었다.

학생 수 1000명 이상의 대형 학교는 전국 869교(8%)였으며, 경기가 가장 많은 316교(35.3%), 서울이 172교(19.2%), 경남이 59교(6.5%) 순이었다.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인 학교는 전국 443교(3.8%)였으며, 총 1만8232학급(8.5%)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학교의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을 밝혔지만, 교실 내 거리두기 등 방역을 위해서는 20명 이하의 학생 수가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초과하는 학급은 16만5783학급(77.7%)이었다. 모든 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5만3135학급의 증설이 필요하다는 추측도 나온다. 초등학교 중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초과하는 학급은 8만7287학급(70.9%)이었다.

이와 같이 과대학교·과밀학급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이 의원실 측은 "신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시, 주택 특성 등을 바탕으로 학생 유발 수를 파악하고 있지만 정확한 예측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신도시 등 과대·과밀학교는 대부분 일시적 현상으로 학교 신설 후 장기적으로 학생 충원율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학교신설 대책을 강구하고자 해도 개발완료 지역의 경우 추가적인 학교 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교육부는 서울·경기·경남·충남교육청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다만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에는 선을 긋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명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매년 평균 2조7000억원이 필요한데,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서 학급만 늘리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과대·과밀의 지역적 편중 및 일시성을 고려해 주요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발생지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는 해당 시·도교육청과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