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오는 8일부터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이 정지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수도권 방역특별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모두가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의 승리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출처-서울시)
min1030@newspim.com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4:33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4:33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오는 8일부터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이 정지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수도권 방역특별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모두가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의 승리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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