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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측 "이재명에게 살인 혐의 조카 변호 얘기 들었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07일 17:07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7:07

"연인 관계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
"이 지사 셀프검증도 신빙성 없어", 신체감정 재요청
재판부 "신청서 내면 채택 여부 결정할 것"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 씨 측이 이 지사에게 과거 변호사 시절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조카를 변호해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우관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김씨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이 지사의 조카가 살인죄를 저질러서 사형이 구형됐고,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는 내용이 진술조서에 있다"며 "조카에 대한 사건 기록까지는 아니더라도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증거 신청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자 강 변호사는 "그 내용은 여태까지 한번도 언론에 공개된 적이 없다"면서 "그런 (연인)관계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이 지사에게 듣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 지사 주장대로 사건관계로 만나 몇 번 상담한 사이로 볼 수 없다"며 "그런 가족의 비밀은 연인 관계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고, 김씨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배우 김부선, 강용석 변호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스캔들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후 경기도 분당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14 kilroy023@newspim.com

강 변호사는 또 방송인 김어준, 주진우씨와 공지영 작가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이 지사의 신체검증을 재차 요청했다.

그는 "경기도지사가 수원에 있는 아주대병원에서 아는 사람들 몇명하고 셀프검증을 한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냐"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에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확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지사 측은 즉각 반박했다. 이 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나승철 변호사는 "의사에게서 직접 진단서를 받았고 수술의 흔적도 없다"면서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검찰도 당시 진단서의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김씨가) 신청한 증인들은 이미 검찰 조사에 진술 내용이 있는데다가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김씨한테 들은 사람들이라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가 주장한 신체검사와 판결문에 대해선 "신청서를 내면 검토를 통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1.07.06 kilroy023@newspim.com

이날 재판 후 강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여권 유력 정치인들이 이 지사와 김씨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 주장 중 사실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며 "2009년쯤 김씨가 여권 인사인 A 변호사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 이 지사와의 관계 등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이런 사람에게 공천을 주면 안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씨가 진정서를 보내자마자 이 지사가 김 씨에게 전화를 해서 당장 해당 내용을 당장 내려달라, 만나러 가겠다고 했다"며 "진정서는 빼지 않았지만 (김씨 입장에선) 이 지사가 오랜만에 연락해서 그러니 당혹스러웠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씨는지난  2018년 '여배우 스캔들' 의혹 당시 이 지사로 인해 허언증 환자와 마약 상습 복용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3억원의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에는 이 지사에게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지만 취하했다.

이 지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변론기일은 오는 8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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