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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격상] 수도권 2주간 '거리두기 4단계' 격상…저녁 6시부터 사적모임 2명 제한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08:50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11:06

사적모임 낮에는 4인·밤에는 2인까지 허용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포장·배달만 허용
백신접종 완료자도 3인사적모임 금지 적용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달라지는 방역 수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한 끝에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고 오는 12일부터 2주간 적용하기로 했다. 

12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한 것으로 4단계가 가장 강력한 단계다.

4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만 모일 수 있고 설명회나 기념식 등의 행사는 아예 금지된다. 또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유·초·중·고교는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3단계까지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지만 대유행·외출금지 단계인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 6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아래 표 참고).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자료=보건복지부] 2021.07.07 dragon@newspim.com

이 기간동안 모든 행사와 스포츠경기 관람이 금지되며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진행해야한다. 또한 식사, 숙박도 금지다. 단 집회의 경우 1인 시위 외에는 모든 집회를 진행할 수 없다.

유흥시설은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함금지 명령이 떨어지며 그외 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콜라텍은 시설면적 10㎡당 1명, 홀덤펍·홀덤게임장은 면적당 8㎡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든 행사가 금지되며 1인 시위 외 집회도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가능하다. 노래방(코인노래방 포함),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등은 운영시간을 밤 10시까지 제한하며 시설면적 8㎡당 1명만 입장이 가능하다.

학교 수업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복지시설은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학원은 2칸 띄우기나 6㎡당 1명 출입을 유지하고 기숙형학원은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아래 운영해야 한다.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는 한 칸 띄워 앉는다.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30%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1.06.05 dlsgur9757@newspim.com

이미용업,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은 운영시간이 밤 10시까지 제한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친족만 허용된다.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시설면적 6㎡당 1명의 30%만 입장가능하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는 금지된다. 전 객실의 3분에 2만 운영해야 한다. 

마사지업소·안마소와 파티룸은 시설면적 8㎡ 당 1명만 입장이 가능하다. 키즈카페와 전시회·박람회는 시설면적당 6㎡당 1명 입장할 수 있고 수용인원의 50%만 받을 수 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이 전면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외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 사적모임 등은 오늘부터라도 자제해달라"며 "백신 접종을 마친 분들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한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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