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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초읽기'…방역지침 어떻게 달라지나

기사입력 : 2021년07월07일 15:10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5:10

방역당국, 확산세 지속되면 4단계 시행 예고
사적모임 낮에는 4인·밤에는 2인까지 허용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포장·배달만 허용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수도권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검토한 가운데 향후 적용 시 달라지는 방역 수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12명으로 코로나19 사태 후 2번째 큰 규모로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을 일주일 더 연기했다. 

다만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초과할 경우 최고 단계인 4단계 격상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요건 충족 예측

이달부터 시행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한 것으로 4단계가 가장 강력한 단계다. 현재 수도권은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오는 14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4단계는 수도권의 경우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일 이상 1000명을 초과하거나 하루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0명을 넘으면 적용된다.

먼저 사적 모임 인원이 강화된다. 3단계까지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지만 대유행·외출금지 단계인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 6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금지 예외가 적용된다(아래 표 참고).

이 기간동안 모든 행사와 스포츠경기 관람이 금지되며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진행해야한다. 또한 식사, 숙박도 금지다. 단 집회의 경우 1인 시위 외에는 모든 집회를 진행할 수 없다.

유흥시설은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함금지 명령이 떨어지며 그외 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콜라텍은 시설면적 10㎡당 1명, 홀덤펍·홀덤게임장은 면적당 8㎡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든 행사가 금지되며 1인 시위 외 집회도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가능하다. 노래방(코인노래방 포함),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등은 운영시간을 밤 10시까지 제한하며 시설면적 8㎡당 1명만 입장이 가능하다.

학교 수업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복지시설은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학원은 2칸 띄우기나 6㎡당 1명 출입을 유지하고 기숙형학원은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아래 운영해야 한다.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는 한 칸 띄워 앉는다.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30%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된다.

이미용업,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은 운영시간이 밤 10시까지 제한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친족만 허용된다.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시설면적 6㎡당 1명의 30%만 입장가능하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는 금지된다. 전 객실의 3분에 2만 운영해야 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자료=보건복지부] 신성룡 기자 = 2021.07.07 dragon@newspim.com

마사지업소·안마소와 파티룸은 시설면적 8㎡ 당 1명만 입장이 가능하다. 키즈카페와 전시회·박람회는 시설면적당 6㎡당 1명 입장할 수 있고 수용인원의 50%만 받을 수 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이 전면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4차 유행의 초입에 진입하는 단계라고 판단한다"며 "오늘과 같은 유행이 확산된다면 조만간에 4단계 기준도 충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20∼30대 등 백신 미접종 연령층 확진자 수 증가

전국 주간 평균 환자 769.7명 중 수도권 확진자가 82.7%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확진자의 발생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최근 일주일 수도권 주간 일평균 환자는 636.3명으로 전체 82.7%에 달하며 비수도권 133.4명으로 17.3%을 차지했다.

확진자는 20~30대 중심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6월 5주부터 방학 등을 맞이한 20대의 비율이 급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이 일주일 연기된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사장님 '7월 1일부터 6인까지 식사 가능'이라고 적힌 안내문에 'X' 표시를 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예정됐던 새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1주일 유예하기로 했다. 따라서 사적 모임 가능 인원도 현행 5인 이상 금지 등이 동일 적용된다. 2021.07.01 mironj19@newspim.com

이날 국내 발생 환자는 1168명으로 특히 수도권 환자는 990명이며 서울은 577명으로 수도권과 서울 환자의 경우 코로나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이다.

지난 유행(1~3차)은 대규모 집단발생(종교·요양시설) 중심의 유행인 반면, 최근 2주간의 감염경로는 수도권 중심의 확진자 접촉을 통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대본은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 백신 접종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겨 진행하며 향후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주일간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 방역조치 강화를 통해 확산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3일 지켜보다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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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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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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