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9160원] 월급여 환산 238만, 외식업·편의점 "우리도 그만큼 못벌어" 격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로나19 위기감 확산 속 '지급 못한다' 거부 성명도
중소마트 등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으로 부담 더 확대

[서울=뉴스핌] 조석근, 전미옥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최대 피해업종으로 꼽히는 외식업과 함께 편의점, 중소마트들의 반발이 크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이다. 일각에선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는 거센 항의도 쏟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후 서울 광진구 인근의 먹자골목이 한산하다. 다음주 월요일인 12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된다.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후 사적으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3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특히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지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하여 집합금지하기로 했다. 2021.07.09 pangbin@newspim.com

◆거리두기 4단계로 '고사 직전' 외식업계 '격앙'

13일 소상공인, 자영업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격앙된 분위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늦게 올해보다 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4대 보험료를 포함하면 238만원이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이들 항목의 동반 인상으로 월급여액은 올해보다 11만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중소기업계 및 소상공인, 자영업 단체들은 당초 올해 수준의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소상공인, 자영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식업계의 반발이 특히 거세다.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오후 6시 이전 4인 이하, 6시 이후 2인 이하 모임만 가능한 상황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하반기 이후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여지없이 무너졌다.

전강식 외식업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매출급감의 여파로 고용을 줄이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다"며 "외식업을 비롯한 자영업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생존 절벽에 놓였다"고 반발했다.

이 단체는 14일부터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예상보다 많이 올라 당혹스러운 분위기"라며 "최근 1인 창업, 무인창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사례가 상당히 늘었는데 최저임금 부담으로 이같은 추세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1.04.20 mironj19@newspim.com

◆편의점·마트 인건비 부담 급증에 '지급 거부' 성명도

편의점업계도 인건비 부담이 큰 대표적 업종이다. 편의점주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점포당 매출액은 4800만원으로 이 중 평균 매출이익은 1104만원이다. 여기서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650만원, 월세 200만원과 세금을 제외하면 45시간 기준 편의점주 순수익은 200만원가량이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으로 편의점주 월평균 소득이 알바생 이하로 떨어진 경우도 적잖다는 것이다. 편의점주협의회는 13일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최저임금 지급 거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편의점주협회 홍성길 정책국장은 "편의점 20%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적자 점포들로 점주들이 근무시간을 늘리면서 인건비를 줄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편의점네트워크 이호준 사무총장은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 대비 인건비 부담이 특히 높다"며 "440원 인상이라고 해도 24시간, 365일로 계산하면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중소마트들도 우려하는 상황이다. 중소마트의 경우 평균 고용인원은 25~30명가량이다. 전체 점포 운영비 50%가량이 인건비다. 지난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주 52시간 근무제로 이미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입장이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은 "주 52시간으로 주당 근무시간을 8시간 줄인 만큼 인건비를 삭감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여기에 최저임금 증가분을 감안하면 20%가량 인건비가 확대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상응하는 자영업 인건비 부담 완화 및 코로나19 경기침체 지원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 당국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하게 될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my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