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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바가지 분양, 회계·법률적으로 불가능"…경실련 반박

기사입력 : 2021년07월14일 13:16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3:16

경실련 '공공주택 바가지 분양' 기자회견 반박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자체 보유한 임대주택 장부가를 시세보다 저평가해 수요자에게 '바가지 분양'을 했다는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의 지적에 대해 SH공사가 "회계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SH공사는 14일 해명자료를 내고 "경실련의 주장대로 시세로 공공주택 자산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유형자산을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원가모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SH공사 사옥 전경 [사진=SH] 2021.04.26 sungsoo@newspim.com

SH공사는 "공사는 원가모형을 사용해야 한다"며 "시세로 측정하는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려면 합병 등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 동종산업이 대부분 채택한 회계정책으로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날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SH공사가 1991년 이후 보유한 공공주택 9만9000가구의 시세가 74조1298억원으로 장부가액인 12조7752억원보다 6배 높다고 주장했다. SH공사가 보유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채비율을 내세워 바가지 분양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SH공사는 공공주택을 시세로 평가해도 이로 인해 증가한 금액은 당기손익 증가 등 영업수지 개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공주택의 매각은 제한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SH공사는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매각을 가정한다면 자산가치 증가에 따른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공주택 유동화(매각)는 극히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또 SH공사 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만큼 '바가지 분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범위 내 최소한의 수익이 발생하도록 엄격하게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다"며 "분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익을 무주택 시민들을 위한 공적임대사업에 투입해 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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