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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IBK기업은행

기사입력 : 2021년07월14일 16:42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6:42

◇ 부행장 승진

▲디지털그룹 문창환 ▲혁신금융그룹 박청준

◇ 지역본부장급 승진

▲남부지역본부 신욱희 ▲중부지역본부 오상진 ▲경기남부지역본부 현권익 ▲경남지역본부 박영종 ▲리스크총괄부 김학필 ▲검사부 김운영

◇ 지역본부장급 전보

▲인천동부지역본부 이장섭 ▲경서지역본부 김인태

◇ 본부 부서장 전보

▲기업고객부 안봉희 ▲기업고객부 소상공인고객팀 정의혁 ▲퇴직연금부 여환숙 ▲IBK컨설팅센터 정재훈 ▲기관고객부 황성도 ▲신탁부 김정훈 ▲수탁부 윤석연 ▲글로벌사업부 글로벌영업지원팀 강승균 ▲자금부 김규섭 ▲자금운용부 이동운 ▲자금결제부 김영욱 ▲경수경동여신심사센터 김홍표 ▲경수경동여신심사센터 박영옥 ▲부산울산여신심사센터 이효성 ▲부산울산여신심사센터 김승언 ▲대구여신심사센터 김재현 ▲대구여신심사센터 최주현 ▲호남여신심사센터 조계성 ▲호남여신심사센터 문경배 ▲프로세스혁신부 박병삼 ▲디지털그룹(마이데이터사업Cell) 이재민 ▲개인디지털채널부 김성한 ▲IBK고객센터 최홍준 ▲리스크감리부 박필희 ▲경제경영연구실 정성진 ▲정보보호부 개인·신용정보관리팀 박영경 ▲검사부 이유정 ▲검사부 김수원

◇ WM센터장 전보

▲중계동WM센터 권숙희

◇ 기업금융지점장 전보

▲서시화기업금융 이상헌

◇ 지점장 승진(공모)

▲삼양동 박은희 ▲개봉북 임태성 ▲불광역 이종오

◇ 부서장 승진

▲기업디지털채널부 박진현

◇ 지점장 승진

▲강남대로중앙 문영숙 ▲반포 임정혜 ▲신수동 이진환 ▲북가좌동 윤상숙 ▲판교제2테크노밸리 이윤희 ▲반월기업스마트 김회남 ▲시흥능곡 오은경 ▲김해기업금융 강현길 ▲창원대로 심재희 ▲통영 조해권 ▲울산송정 백승훈 ▲대곡 김정순 ▲성서4차단지 김지영 ▲IBK인도네시아은행 이대성

◇ 기업성장지점장 승진

▲구로중앙 이금남 ▲연수 나홍환 ▲곤지암 조평국

◇ 지점장 전보

▲강남구청역 김이곤 ▲강남역 박용규 ▲논현역 김원태 ▲도곡팰리스 정헌주 ▲방배동 나성우 ▲선릉역 김경섭 ▲양재동 김경식 ▲테헤란로 이호륭 ▲가락동 정승원 ▲강동구청역 김현석 ▲길동 김원유 ▲마석 오정순 ▲잠실 오인택 ▲진접 류인수 ▲공릉동 이현수 ▲광적 박기수 ▲송우 이성섭 ▲안암동 탁창호 ▲청계8가 김정옥 ▲청량리 이동기 ▲가양동 김성진 ▲당산동 변현영 ▲등촌역 조일형 ▲목동사거리 나우식 ▲여의도 이유하 ▲가산디지털역 정창수 ▲가산디지털중앙 김동욱 ▲고척동 정은영 ▲구로디지털 최진관 ▲구로디지털중앙 안대현 ▲구로삼성IT 윤미 ▲과천 김태경 ▲낙성대 이근호 ▲범계역 오성훈 ▲신대방역 김성귀 ▲신림동 김일권 ▲인덕원 황인범 ▲평촌아크로타워 백미자 ▲김포대곶 박철웅 ▲아현역 박두정 ▲연희동 주병수 ▲일산마두 홍준수 ▲일산웨스턴돔 곽구택 ▲행신동 이명한 ▲남대문 이기섭 ▲무교 이동훈 ▲약수동 우영일 ▲을지로 어종원 ▲이태원 박상배 ▲종로6가 남성종 ▲청계5가 최용희 ▲남동중견기업센터 이찬형 ▲남동공단미래 이학주 ▲송도 나기수 ▲인천북항 김성익 ▲인천서부산단 신재형 ▲인천항 김경옥 ▲주안공단희망 조규현 ▲도당동 이상열 ▲부천내동 장영준 ▲부천쌍용3차 최규선 ▲부평 이대범 ▲삼정동 홍미숙 ▲송내역 김평곤 ▲역곡 이희우 ▲인천삼산 이익성 ▲공도 안재석 ▲동탄서 구제욱 ▲동탄중앙 정운학 ▲발안산단 허순옥 ▲안성 엄경호 ▲오산남 신영출 ▲평택 최진배 ▲평택비전동 김현덕 ▲포승공단 이주헌 ▲화성발안 조민희 ▲화성송산 이대원 ▲화성왕림 진선화 ▲화성장안 윤홍달 ▲경안 권오삼 ▲분당야탑역 오기곤 ▲서판교 류승인 ▲성남테크노 이혁주 ▲오포 이종걸 ▲원주 유원종 ▲춘천 김정규 ▲고잔중앙 김재문 ▲반월성곡 최욱규 ▲반월중앙 손정국 ▲선부동 서구원 ▲시화 신황현 ▲시화공단 장재희 ▲시화철강단지 고성재 ▲안산중앙 박윤선 ▲광교중앙 신정성 ▲남수원 최준석 ▲동수원 이연준 ▲용인 유택윤 ▲용인서천동 김연희 ▲원천동 강태욱 ▲흥덕 김준섭 ▲부산지역본부 기관영업팀 노학진 ▲명지국제신도시 정애란 ▲부산역 허미진 ▲영도 박이열 ▲장림동 이건우 ▲초읍동 박미경 ▲김해상동 김정웅 ▲창원상남 김윤래 ▲남산동 고재정 ▲대연동 김석웅 ▲센텀시티 홍재윤 ▲수영역 이성경 ▲안락동 변중호 ▲양산덕계 하흥만 ▲울산 김현덕 ▲울산공업탑 이원경 ▲울산중앙 노규현 ▲대구·경북동부지역본부 기관영업팀 최강락 ▲경주 안진모 ▲대구한국부동산원 김혜정 ▲범어동 김희경 ▲성서공단희망 마영수 ▲외동공단 허성진 ▲포항 장승남 ▲포항남 김병찬 ▲구미 이성호 ▲대구국가산업단지 김진생 ▲칠곡 박경애 ▲충청지역본부 기관영업팀 최현욱 ▲대전 박양옥 ▲호남지역본부 기관영업팀 송제훈 ▲광주첨단 김종양 ▲금호동 신관철 ▲상무 이영이 ▲순천 조영호 ▲정읍 김진영 ▲평동공단 양부승 ▲하남공단 박승래 ▲런던 신동화 ▲마닐라 정희석 ▲블라디보스토크 문종화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 한태영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 황인택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선전분행) 김성기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베이징분행) 김진희 ▲IBK미얀마은행 김규갑

◇ 기업성장지점장 전보

▲가락동 박미선 ▲구로동 김용진 ▲안양 최은희 ▲김포대곶 고혜선 ▲도당중앙 김수미 ▲춘의테크노 김희종 ▲발안산단 김미애 ▲평택 이제호 ▲화성장안 윤인지 ▲판교테크노밸리 조현수 ▲동시화 류정식 ▲반월성곡 임상빈 ▲시화중앙 장선미 ▲대저동 심완섭 ▲신평동 은대광 ▲동마산 이영희 ▲마산 김대희 ▲양산 김정애 ▲경산공단 김기수 ▲왜관공단 김동수 ▲당진 신윤상 ▲서산 임광묵 ▲오창 조혜성 ▲광산 양수영 ▲전주 이사봉 ▲하남공단 김금수

◇ 개설준비위원장 전보

▲시흥매화산단 김동일 ▲김포하성 이춘희

◇ Pre-CEO(예비지점장) 승진

▲강경모 ▲강상철 ▲강성종 ▲강한봉 ▲경연욱 ▲구본준 ▲국중용 ▲권오정 ▲권혁상 ▲김갑수 ▲김경랑 ▲김경록 ▲김경희 ▲김동진 ▲김분희 ▲김선영 ▲김수연 ▲김춘섭 ▲김현정 ▲류정이 ▲문일성 ▲박래혁 ▲박수미 ▲박영진 ▲박정규 ▲박종갑 ▲박천운 ▲박치언 ▲박현일 ▲방혜영 ▲서봉균 ▲서임선 ▲송창선 ▲신성철 ▲심성희 ▲안정국 ▲양희선 ▲유동기 ▲유성운 ▲유양은 ▲윤동현 ▲윤영만 ▲이광훈 ▲이다남 ▲이동현 ▲이랑진 ▲이명호 ▲이민성 ▲이상인 ▲이상현 ▲이종창 ▲장재원 ▲정광석 ▲정길수 ▲정길재 ▲정도영 ▲정선녀 ▲정태섭 ▲최용석 ▲최진용 ▲최효선 ▲표종필 ▲하용택 ▲하종길 ▲한찬우 ▲허현수 ▲홍성욱 ▲황숙경 ▲황현철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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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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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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