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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내년 적용 9160원 최저임금안 이의제기 신청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7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7월17일 08:35

내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 결정에 우려
"중소·영세기업 생존 위협…고용에 부정적 영향"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160원)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총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이후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점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데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점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사진=경총]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1%의 산출 근거는 현 시점에서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을 고려해 결정하는 방식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유독 올해 심의에서만 적용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올해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의 수치적 계산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나, 4개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5.1%라는 과도한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로 삼았다.

경총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이르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작년에도 최저임금 미만율은 15.6%로 역대 2번째를 기록했다"며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 최저임금이 수용되기 어려운 현실을 드러내고 있었는 바, 이러한 상황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은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경총은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작년 기준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0.4%p(숙박음식업 42.6%, 정보통신업 2.2%)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지불능력과 무관하게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라며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이로 인해 고용에도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향후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이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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