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희망회복자금·10월 손실보상 시행
10월 초 손실보상 기준 심의후 장관 고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8월 셋째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이 추진된다. 손실보상도 10월 말께부터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 1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T/F 영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2021.07.09 yooksa@newspim.com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4번째 재난지원금이기도 하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에게 지원된다.
정부는 2021년 제2차 추경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확정되면, 다음달 8월 첫째주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둘째주에 1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셋째주에는 지급을 개시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미 구축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1차로 지급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부가세 신고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다음달 말까지 구축해 추가 지원에도 나선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 손실보상제도 역시 함께 추진된다. 앞서 지난 7일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고,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8일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손실보상은 근거 법률이 공포된 7일 이후에 발생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게 된다. 손실의 정도에 따른 비례형·맞춤형 피해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손실보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손실보상액 산정기준과 방식 등을 심의한 후 이를 중기부 장관이 고시한다. 올해 7~9월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말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속·정확한 손실산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망 연계 등 사전 인프라 준비를 국세청, 행안부 등과 신속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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