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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 '라임펀드' 제재심 결론 못 내…추후 속개 예정

기사입력 : 2021년07월15일 21:59

최종수정 : 2021년07월15일 21:59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 사모펀드 환매 중단 및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15일 오후 3시부터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를 두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금감원은 "제재심은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며 심의를 진행했다"며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심에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의 불완전판매 사례들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앞서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도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에 해당해 징계 통보일로부터 3~5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징계수위를 놓고 하나은행과 금감원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다.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금융사 CEO에게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 여부다.

금감원 제재심이 이날 결론은 내지 못했지만 업계에선 지 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나은행이 이날 오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힌 만큼, 피해구제 노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앞서 라임 관련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신한·우리·기업은행도 제재심에서 당초 통보된 징계안보다 경감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byhong@na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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