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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기내식 분쟁' 2심서 뒤집혀…法 "LSG에 10억 지급해야"

기사입력 : 2021년07월16일 15:33

최종수정 : 2021년07월16일 15:33

납품업체 "투자요구 거절하자 계약 해지"…아시아나 상대 소송
1심 "손배책임 없다" → 2심 "계약 연장 신뢰한 업체, 손해 입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하다가 부당한 투자요구를 거절해 계약 해지를 당한 납품업체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1심을 뒤집고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뢰한 업체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6일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0년 4월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앞서 2003년 7월부터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하던 LSG는 계약기간 연장 합의가 불발되고 아시아나항공 측이 납품업체를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교체하자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당했다며 2018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LSG 측은 "당초 기내식 공급계약의 기간을 2021년 10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계약이 이행됐을 경우 얻었을 이익 100억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계약 기간 연장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개인회사로 알려진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하는 방식의 투자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며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과 새로 기내식 공급계약을 맺은 GGK가 속한 중국 하이난항공그룹은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원 규모의 BW를 무이자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측은 계약서상 계약 만기일이 2018년 6월이었고 계약이 종료돼 계약 조건이 유리한 다른 업체로 바꾼 것이라고 반박했다.

1심은 "LSG가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신뢰 또는 기대권을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계약기간 연장을 신뢰한 업체에게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LSG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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