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계열사 자금 3300억원 임의사용 혐의 등
검찰, 26일 박 전 회장 횡령·배임 혐의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삼구(76)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오는 6월11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과 전·현직 금호그룹 임원 3명, 금호산업 법인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12 pangbin@newspim.com |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구속 상태인 박 전 회장이 법정에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요지 진술과 변호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추후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전날(26일) 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금호기업이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 경영권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금호그룹 산하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듬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전량을 2700억원에 헐값으로 매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금호산업 등 계열사 9곳이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리로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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