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600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23일 승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판결은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국민연금을 지켜낸 소중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날 오후 7시 30분 영국 법원에서 진행된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절차 즉 ISDS 중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지난 8년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1조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ISDS를 제기한 데 대응하여 진행된 소송이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정부의 배상 원금 및 이자 등 합계 약 1600억원의 배상 의무는 잠정적으로 소멸돼 다시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2018년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반대하며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을 문제 삼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며 "정부는 2023년 약 690억원과 이자를 배상하라는 중재 판정을 선고받았으나 포기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통해 다시 다툼 끝에 이번 승소 판결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이번 승소는 한 번에 얻은 결과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처음에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으나 작년 7월 항소심에서 이 각하 판결을 뒤집고 작년 12월 파기환송심까지 철저한 준비 끝에 오늘의 승소 판결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6월 20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문제 삼아 약 1조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구한 엘리엇과의 중재절차에서 일부 패소했다. 그 결과, 배상원금 약 600억원과 지연이자 등 합계 약 1600억원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됐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7월 18일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다음 해 8월 1일 각하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항소 끝에 지난 2025년 7월 17일 위 각하판결을 뒤집고, 1심 환송판결을 받았다.
이후 정부는 같은 해 12월 위 환송 1심 심리기일에서 "국민연금공단은 국제투자분쟁에서 국가배상 책임의 행위주체인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중재절차로 환송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정 장관은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엘리엇의 6분의 1에 불과한 소송 비용을 쓰고도 취소 소송 인용률 3%의 바늘 구멍을 뚫어냈다"며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정부는 원 중재 절차의 서면 구술 공방 때부터 국민연금공단이 국제법상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했고, 결국 영국 법원의 취소 소송에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는 2018년부터 8년간 오로지 한국의 승소를 위해 한마음으로 헌신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의 모든 공직자들과 정부 대리인단, 그리고 이들을 믿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정부는 향후 환송 중재 절차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ISDS 대응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해 국민과 국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며 발표를 마쳤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