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 연방 법원이 8일 트럼프 대통령의 H-1B 비자 10만달러 수수료를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 20개 민주당 소속 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소로킨 판사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트럼프 이민정책에 첫 사법 제동이 됐다.
- 검찰총장들은 과도한 수수료가 연방법 위반이며 의료·교육 등 필수서비스 인력 부족과 재정 부담을 키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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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민주당 주 소송 승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 법원이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신규 H-1B 비자에 부과한 10만 달러(약 1억5000만 원) 수수료가 위법이며 무효화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중대한 사법적 제동이다.
보스턴의 리오 소로킨 미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수수료에 대해 20개 민주당 소속 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기존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2000달러에서 5000달러 사이였던 것을 감안하면 20배 이상 인상된 셈이다.
H-1B 비자는 미국 고용주가 의사와 연구원, 간호사 등 특수 기술을 요구하는 직무에 외국인 고숙련 인력을 일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H-1B 비자는 미국의 고용 기반 이민의 핵심으로 미국 기업이 의료부터 컴퓨터 과학까지 "특수 직종"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외국인 인력을 일시 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많은 기술 기업은 이 비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매사추세츠, 일리노이, 뉴저지, 워싱턴 등 20개 주는 지난해 12월 12일 보스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매사추세츠주 검찰총장 안드레아 캠벨이 이번 소송 연합을 공동 주도했다.

캘리포니아 검찰총장 롭 본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같은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이민 당국이 비자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만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연방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본타 검찰총장은 또한 10만 달러 수수료가 교육과 의료 같은 필수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초래해 노동력 부족을 악화시키고 서비스 축소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H-1B 수수료에 대한 여러 소송 중 원고 측이 처음으로 승소한 사례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워싱턴D.C.의 미 연방 지방법원에서 베릴 하월 판사(오바마 대통령 지명)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미국 대학 협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줬다. 하월 판사는 56쪽 결정문에서 "포고령과 그 시행의 합법성은 단순한 해석에 기반한다"며 비시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을 인용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1월에 이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해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서 다투고 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는 글로벌 간호사 인력 알선업체와 여러 노조가 제기한 별도 소송도 진행 중이다.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