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경남 의령에 위치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23일 인접지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경남 의령에 소재한 돼지농장에서 폐사 신고를 접수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ASF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ASF 발생은 20번째다.
중수본은 확산 차단을 위해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긴급 파견했고, 외부인과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으며,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살처분한다. 발생지역의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 소독 자원을 총동원해 인근 돼지농장과 주변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수본은 경남 의령·합천·창녕·함안·진주·산청 등 6개 시군의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 제한 기간 중 집중 소독도 병행한다.
증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살처분과 정밀 검사,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양돈농가에서는 전국 돼지농장 폐사체·환경 일제검사에 적극 참여하고, 농장 종사자 모임 금지, 불법 수입축산물 등 농장 내 반입·보관 금지 등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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