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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안내면 그만?'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

기사입력 : 2021년07월19일 15:14

최종수정 : 2021년07월19일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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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일제 정리·'주차난 해소' 주차장 공급 병행

[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30만원 이상 주정차위반 체납자에 대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등 단속과 주차장 확보를 병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기간이 60일을 넘긴 체납자에 대해 19일 영치예고서를 발송하고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하는 의정부시 관계자.[사진=의정부시] 2021.07.19 lkh@newspim.com

영치단속은 지역을 돌며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체납차량을 조회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야간에는 체납차량이 밀집한 지역 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3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도 진행한다.

시는 지난달 말까지 30만 원 이상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중 부동산 소유자 492명에 대해 이미 부동산압류 예고서를 발송했다.

이 가운데 납부 의지는 있으나 사정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분할로 납부하는 분납제도를 적극 추진해 체납자의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그럼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 이달 12일부터 부동산 일괄 압류를 진행한다.

시는 납부자가 체납액을 완납할 경우 신속한 압류해제를 위해 지난달부터 부동산 압류말소 등기 시 인터넷 등기소 연계를 통한 전자촉탁 방식을 도입, 이전에 3~5일 소요되던 처리 기간을 즉일로 대폭 단축, 납부자의 불편 해소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기존 3건 이상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게 주로 발송했던 체납안내문을 1건 이상 과태료 체납자까지 발송해 소액이라 간과하기 쉬웠던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도 납부를 강력하게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15일 주정차위반 과태료 2~3건 체납자 1만3459명에 대해 체납안내문 발송을 완료했고, 이달에는 단 1건을 체납한 대상자에 대해서도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

고산주차타워 조감도.[사진=의정부시] 2021.07.19 lkh@newspim.com

시는 단순히 의정부시 세외수입 확보 차원 보다, '과태료는 납부 안 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일부 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납부 인식을 전환하고 성실히 납부 의무를 다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심지 내 상권활성화 및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도로 및 공원 하부 등을 활용한 주차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경관광장 지하주차장(116면) ▲동오마을 지하주차장(172면) ▲고산지구 주6 공영주차장(182면) ▲의정부동 435-31 ((구)의정부2동 사무소)부지 자투리주차장(7면)을 조성함으로써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선제적으로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해 주차인프라 재정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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