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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이스라엘산 수입품 관세 단계적 인하…FTA 관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0일 10:00

인니·이스라엘산 수입물품에 대한 탄력관세 절차 반영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된다. 협정관세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관계기관 추천서는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다.

정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인도네시아·이스라엘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와 함께 긴급관세·상계관세 등 탄력관세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긴급관세는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나 시장교란이 발생할 때 관세를 인상하는 것을 뜻한다. 상계관세는 직·간접적으로 보조금 등을 받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세로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시행령에는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 각각 1만1000여 개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표가 담겼다. 향후 협정이 발효되면 인도네시아산은 전체품목의 95.8%, 이스라엘산은 95.2%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긴급·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 상대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긴급관세는 부과기간을 2년 이하로 하기로 했다.

한편 자유무역협정관세 신청절차와 관련한 시행령 규정도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앞으로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 신청시 수입신고 전까지 제출해야했던 관계기관 추천서는 해당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협정관세는 일정수량까지만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의결한 시행령은 오는 7월말 공포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수출입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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