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사학비리에 대한 엄중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예방정책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뉴스핌DB] |
도 교육청에 따르면 사학법인이 도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은 사립교원을 신규채용을 할 경우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지원되는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으며 교원채용 비리와 연루된 법인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 승인취소는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는 등 사학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앞서 도교육청의 평택 A학원 법인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의뢰한 결과 사립교원 선발과정에서 금품 수수와 시험지 유출 등 대규모 채용 비리로 36명이 적발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사립교원의 채용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하여 사학비리에 대한 엄중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2022학년도부터 사립교원도 공립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임용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 3월 체결한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서'에 따라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함께 협력하여 현재 사립교원 등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3자가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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