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가입자들, 삼성생명보험 상대 소송
'월 연금액서 일부비용 공제' 알았는지가 쟁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생명보험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가입 당시 알고 있던 것보다 보험금을 적게 받았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 1심 결론이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모 씨 등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삼성생명] |
즉시연금 사태는 지난 2012년 9월 가입자들이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고 연금액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즉시연금은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내면 다음달부터 수익 일부를 매달 연금으로 받는 제도를 말한다. 가입자들은 사망 시 혹은 만기일에 보험료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에 가입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민원을 제기한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돌려주라고 했고 당시 삼성생명은 이를 받아들여 가입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
이후 금감원은 "약관에 공제를 명시하지 않아 발생한 민원은 모두 동일한 결과"라며 즉시연금 전 가입자 5만5000여명에 대한 일괄구제를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고 가입자들이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국 대규모 소송전으로 번졌다.
가입자들은 "삼성생명은 약관에 '만기보험금에서 사업비용, 위험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월 연금액을 지급한다'는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삼성생명 측은 "약관에 복잡한 수식을 다 넣을 수 없어 보험료 계산식은 산출방법서에 기재했고 다른 보험사들도 약관에 적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