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미 지난 2014년 삼성생명 지분(0.06%) 취득 당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 이번 심사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두 사람에 대해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심의한 결과, 두 사람 모두 대주주 적격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7.13 tack@newspim.com |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삼성 일가는 지난 4월26일 금융위에 이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20.76%)에 대한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위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절반을 상속받고, 이부진 사장이 6분의 2, 이서현 이사장이 6분의 1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기존 0.06%에서 10.44%로 늘리며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6.92%, 3.46%의 삼성생명 지분을 새로 보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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