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지역 농지 소유주의 실제 영농 여부와 불법 행위 등 농지이용실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인천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지역 내 3만1351필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간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3만512필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 839필지 등 3만1351필지 전부이다.
인천시청 청사 전경[사진=인천시청] 2021.07.22 hjk01@newspim.com |
시는 이번 조사에서 농기계나 수확 농산물 보관 용도의 농막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쌓아 놓은 성토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업용 시설의 농업경영 여부와 농업인의 출자 한도 등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도 조사한다.
이번 조사에서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투기를 막고 농지 이용 현황을 파악, 농업시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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