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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전남 장흥·강진·해남·진도' 특별재난구역 선포 재가

기사입력 : 2021년07월22일 13:54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3:59

호우로 심각한 피해 입은 지역 신속한 복구와 피해수습 지원
문 대통령 "피해 주민들, 일상 복귀하도록 신경 써 달라" 당부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다. 이 지역은 지난 5일부터 4일간 발생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해남=뉴스핌] 전경훈 기자 = 6일 오전 전남에 폭우가 내린 가운데 해남군 화산면 관동마을 일대가 침수돼 물이 성인 무릎 높이까지 차올라 있다. 이날 해남에는 오전 10시 기준 503.5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사진=해남군] 2021.07.06 kh10890@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의 건의 직후에 정부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선포된 지역의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7.12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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