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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7000명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7월28일 14:55

최종수정 : 2021년07월28일 14:55

월 10만~15만원씩 2~3년 저축시 두배 지원
수혜자 월소득 기준 237만원에서 255만원으로 완화
연간 가입자 3000명에서 7000명 확대, 5년간 3.5만명 지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올해 7000명을 신규 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미래설계가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안정적‧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오세훈 시장이 200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이 모태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 2배 이상으로(이자 포함) 돌려받을 수 있다.

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의 매칭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지난 6년간 총 1만1049명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3000명 모집에 1만3462명이 신청, 경쟁률 4.5: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지원 가능한 소득기준을 당초 월 237만원 이하에서 월 255만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세전 기준)로 완화해 가입인원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추경을 포함한 총 147억원을 투입해 7000명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매년 7000명씩, 5년간 3만5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선정할 계획이다.

모집기간은 내달 2일부터 20일까지며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가입자 300명도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매칭,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에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38만원)로 완화 적용한다.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정수용 복지정책실장은 "보다 많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저축하며 자산형성 기회를 갖고 주거‧결혼‧창업 등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모집인원도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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