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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38세금징수과...가상화폐·폐업법인·은닉재산 다 잡는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04일 10:34

최종수정 : 2021년08월04일 10:34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 3조6000억원 징수 성과
폐업법인 20년 체납한 세금까지 추적해 징수
가상화폐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
금융재산추적TF팀 운영,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01년 전국 최초의 체납세금징수 전담조직으로 출범한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악성 체납자(법인)으로부터 징수한 세금만 3조6000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별도의 TF를 꾸려 고액체납자 추적에 나서고 있다. 4일 서울시가 20주년을 맞아 공개한 38세금징수과의 주요 성과를 정리해봤다.

◆체납세금 끝까지 추적...20년된 세금도 징수

38세금징수과는 올해 1월 수십억원의 취득세 등을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2006년 폐업한 법인이 2001년부터 20년간 체납해온 세금을 끈질긴 추적 끝에 징수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8.04 peterbreak22@newspim.com

체납한 폐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상가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를 2년여에 걸쳐 추적‧조사한 끝에 체납징수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근저당권을 말소해 해당 부동산의 공매를 완료해낸 성과다.

공매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임차인)가 체납법인이 폐업사실을 악용, 건물주 행세를 하며 상가를 대형 슈퍼에 불법 재임대해 20년동안 임대료를 편취해온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2년여에 걸친 전문적인 추적끝에 징수한 전체 체납세금은 7억1500만원에 달한다. 체납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38세금징수과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가상화폐도 잡는다...진화하는 징수기법

38세금징수과는 지난 4월 지자체 최초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을 찾아내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

676명(860계좌)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원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원에 달한다.

가상화폐 압류는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금융계좌, 전자지갑, 가상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압류된 가상화폐는 계속적으로 가액이 변동이 될 수 있으나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된다.

서울시가 가상화폐를 압류하자 676명 중 118명은 체납세금 12억6000만원을 즉시 자진 납부하기도 했다. 압류된 체납자 중 최고액은 125억원(당시 평가금액) 상당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압류성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한 38세금징수과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고액체납자 '저승사자'...초강력 징수활동 예고

38세금징수과는 고액체납자 '저승사자'로도 불린다.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서 모든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한다.

지난 5월에는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액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첫 조사를 펼쳐 623명을 찾아냈다. 이들은 최근 2년 동안 총 1만3857회에 걸쳐 1714억원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사용하면서도 밀린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이들이 체납한 812억원의 2배가 넘는 액수다.

서울시는 시중 10개 은행을 통해 최근 2년간 고액체납자의 자기앞수표 교환내역을 입수하고 체납자들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요청서를 발송했다. 조사와 가택수색 등을 통해 확인된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저작권‧특허권 같은 무체재산권 압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활동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징수한 총 체납액은 1718억원에 달한다. 전년동기 1365억원 대비 353억원(25.9%) 증가한 성과다.

특히 38세금징수과는 지난해 196억원 보다 157억원(79.8%)이 증가한 353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기법 개발을 위해 올초 '금융재산추적TF팀'을 가동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 덕분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대적 흐름에 맞춘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자들을 추적, 반드시 체납세금을 징수한다는 각오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비양심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해 성실납세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징수효과를 높이고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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