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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재해입은 어선원·가족 수급권 보호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8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8월09일 11:00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재해를 입은 어선원과 유가족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급여 전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9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안 통과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17 kilroy023@newspim.com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선어업 분야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정책보험이다.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한다.

이번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6월 15일 개정‧공포된 어선원재해보험법의 후속조치로 장해어선원의 의료재활 치료비용 지원범위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재해어선원 및 유가족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급여 전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된다.

구체적으로는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어선원 중에서 합병증 등으로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진찰‧검사비와 약제비, 처치비(수술 제외), 재활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용 지원범위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지정된 보험급여 계좌로 입금된 보험급여액 중 부상‧질병급여는 월 300만원, 장해‧유족급여액의 2/3에 대해서만 압류금지를 했지만, 개정안에는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입금된 보험급여액 전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도 어선원의 장해 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따르고 있으나 장해등급 세부 판정기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보상 업무시 일부 혼란이 있는 점도 고려된다. 어선원 장해 등급 세부 판정기준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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