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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용 가석방, 13일 출소..."코로나 장기화 경제상황 고려"

기사입력 : 2021년08월09일 19:05

최종수정 : 2021년08월09일 19:05

박범계 '광복절 기념 가석방' 허가 발표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9일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따라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출소한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월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07.14 dlsgur9757@newspim.com

◆다음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가석방 허가 발표문 전문이다.

오늘 개최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수형자 1057명에 대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적격으로 의결된 수형자 810명에 대해 법무부장관으로서 가석방을 허가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8월 13일 오전 10시,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지속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번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실시하는 가석방도 경제상태 극복에 도움을 주고,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작년 월 평균 가석방 인원이 659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51명이 확대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맞게 계속 확대기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수형자 155명, 생계형 범죄자 189명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4차 대유행인 상황을 감안하여 환자·고령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107명에 대해서도 가석방을 허가하여 사회 내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현재의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 110%를 10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가석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심층면접관제도 도입, 재범예측지표 개선 등 내실화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가석방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특혜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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