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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세법개정안, 기업부담 주는 법인세·상속세 개선대책 미흡"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0일 12:05

경총, 기재부에 세법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제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국내 투자 환경 개선해야"
상속세 최고세율 최대 60%로 사실상 OECD 최고 수준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총은 "7월 26일 발표된 기재부의 세법 개정안은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 등 경기 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법인세나 상속세 같이 경쟁국에 비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들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사진=경총]

경영계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 ▲연구개발 및 투자세액 공제 확대 ▲이월결손금공제 한도 차등 폐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경총은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5%, 중앙정부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8번째로 높고, 법인세수가 국내총생산(GDP)이나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OECD 최상위권 수준"이라며 "최근 디지털세 같은 글로벌 조세 개편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세부담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투자를 비롯한 적극적 경영활동 촉진과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각종 공제요건 완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투자 환경을 조속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영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해 ▲상속세 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연부연납 기간 확대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건의했다.

경총은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 60%로 높고, 실제 세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켜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저해하는 한편, 경제 성장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55%)에도 2018년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를 통해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영(0)이 되도록 상속세를 납부유예 또는 면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이 제도의 활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여전히 엄격해 제도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같이 핵심적인 사안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라며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인세·상속세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우리 국민과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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