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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사망 사고시 등록말소" 정부,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0일 10:00

리니언시 제도·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시공사간 견제 가능
해체공사 감리 기준·지자체 전문성 및 관리감독 권한 강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는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10일 발표했다.

불법하도급을 막기 위해 발주자의 사전통제장치와 인허가청의 사후처벌을 강화하고 시공사 간 불법에 의존한 공생관계를 제거해 불법하도급의 비용이 이익보다 크도록 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자료=국토교통부]

공공공사처럼 앞으로 민간 주택·건축 공사에도 감리자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과해 적절성 여부를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현장 대리인 정보제공 공사 범위를 기존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1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한다.

불법하도급 수사 권한과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하도급에 대한 단순 행정조사가 아닌 공식수사를 진행해 불법하도급 단속·적발이 가능해진다.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는 앞으로 공공공사 참여 제한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등록말소 기준도 강화돼 현재 5년 이내 3회 적발인 삼진아웃제에서 10년내 2회로 강화하고 사망사고 발생시에는 불법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사망사고 발생시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실시한다.

시공사간 상호견제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업체여도 자진 신고할 경우 모든 처벌을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한다.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하면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계약해지권도 준다.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제고와 처벌 강화 및 해체공사장 상시감시체계 구축에 나선다.

그동안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허가제도를 운영해왔으나 현장에서 잘 적용되지 않았고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었다.

해체공사 단계별 제도개선 사항 [자료=국토교통부]

해체공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해체허가-감리-시공-현장관리' 등 모든 단계의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해체계획서의 작성수준을 높이기 위해 건축사와 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작성하고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한 해체심의가 의무화된다.

해체감리자의 업무 수행도를 높이기 위해 상주감리원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감리의 업무 수행수준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면밀한 현장관리를 위해 착공신고제도를 도입하고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사항이 발생하면 변경허가 승인을 받도록 했다. 주요공정 해체작업 진행시 영상촬영을 의무화했다.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해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시간을 확대한다. 해체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현재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해체공사와 다르게 시공할 경우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을 부과한다.

국민들에게 해체공사장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사항은 즉시 제보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만든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해체공사장의 위험요소를 신고해 안전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고 해체공사장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안전대진단과 우기·해빙기 등 건설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때에 해체공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의 재난사고 예방활동에 대한 평가와 결과를 적극 활용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건설현장에서 조속히 안착되도록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건설업체들이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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