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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軍성추행 부실수사' 전익수 법무실장 사건 불입건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11:24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11:24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군 성추행 피해 중사 사망'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0일 국방부에 전 실장 사건 불개시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이 해당 사건 수사를 계속하게 됐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6월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공수처는 군 사건 특수성과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해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의 진행 상황이나 수사의 공정성 확보 문제 등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월 18일 장성급 장교인 전 실장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지해 공수처에 통보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공수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전 실장은 성추행 피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본부 법무실 수장으로 초동 부실수사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 왔다.

전 실장은 고(故) 이모 중사가 지난 3월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을 당시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도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에게 즉각 보고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사건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에도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지 않은 의혹도 있다.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에 자신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직접 요청한 바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13일 전 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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