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국선변호인·공군 양성평등센터장 불구속 기소 권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5비행단 상급자도 불구속 기소 권고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공군 이 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국선변호인 등 세 명을 불구속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심의위는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오전 12시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
지난 6월 11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적인 결혼 준비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선변호인 A씨와 성추행 피해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늑장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의 직무유기 혐의, 그리고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후 전입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레이더정비반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에서는 군 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유족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논의를 거쳐 세 명의 피의자들에 대해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앞선 심의위 논의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군 검찰은 이날 보고안건으로 15비행단에서 피해자에 대해 PCR 검사 강요, 질책성 지도를 한 사실과 관련해 간부 1명을 징계 의뢰했다.
아울러 전입자에 대해 방문장소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과도하게 번거로운 전입 인사 관행에 대해 해당 부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의견 등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진행될 주요 수사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