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군 이래 첫 특임군검사…공군 사건 전담
국방부 장관에 직보 권한 등 수사권 강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는 19일 고민숙 해군대령(진)을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특임군검사로 임명했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장관은 이날 오전 고 대령(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방부는 19일 고민숙 해군대령(진)을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특임군검사로 임명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왼쪽)과 고 특검이 임명장 수여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고 특검은 해군의 첫 여성 대령 진급자로, 현재 해군에서 여군 중에서는 최고위직이다.
'해군 최초의 여성 법무장교(법무 25기)'이기도 하다. 숙명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7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2004년 4월 군법무관 생활을 시작했다. 1함대사령부·교육사령부·해병대사령부 법무실장을 비롯해 해군본부 해양법제과장·인권과장·법무과장·양성평등센터장, 국방부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 여러 보직을 거치며 경력을 쌓았다.
고 특검은 앞으로 남아있는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혐의 등 주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국방부 검찰단에 소속돼 임무를 수행하지만, 수사 목적상 필요할 경우에는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국방부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 특검은 "엄정한 수사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병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국방부는 "앞으로 국방부가 더욱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