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9일 안심고시원 지원사업 인증 기준을 2단계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 1단계 기본생활안전고시원은 기초 안전 충족 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 2단계 안심고시원은 구조 개선까지 충족하면 최대 1억원을 리모델링 지원하고 3년간 임대료를 동결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가 '안심고시원 지원사업' 인증 절차를 개편해 사업 참여를 활성화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서울시는 ▲안전(소방·피난 등) ▲안심(범죄예방·거주안정) ▲안락(주거 쾌적성·위생확보) 등 필수 및 권장 항목을 충족한 고시원을 '안심고시원'으로 인증하고, 시설 개선 등을 지원했다.

안심고시원은 필수·권장 항목을 합해 90점 이상을 받아야 인증이 가능했다. 이때 노후 고시원 등은 사업 참여 자체가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90점 단일 기준을 고시원 여건별로 진입이 쉽게 단계를 분리하고 지원금 총액을 현실화하도록 개선했다.
먼저 인증 기준을 1단계와 2단계로 세분화했다. 항목을 ▲기초 안전(소방안전·기본 위생시설 등) ▲구조 개선(복도 폭·개인실 면적 확보 등) ▲생활 편의(공기청정기·냉난방기 설치 등)로 재분류해 충족 수준에 따라 인증 단계별로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1단계는 '기본생활안전고시원'으로, 기초 안전 항목 충족 시 ▲CC(폐쇄회로)TV 설치 ▲개인실 잠금장치·매트리스 교체 ▲도배 등 마감재 교체 비용 등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2단계 '안심고시원'은 기초 안전 항목과 구조 개선 항목을 충족한 고시원에 리모델링 비용을 8000만원~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는다.
다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은 안심고시원은 인증 기간인 3년 동안 임대료를 올려선 안 된다. 소유자나 운영자가 바뀌어도 임대료 동결 의무는 승계된다. 인증 고시원 내에는 동결 임대료 기준과 신고 연락처를 담은 안내표지판을 거주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의무 게시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개편으로 운영자의 참여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거주자가 직접 체감하는 안전·위생 개선 효과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