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9일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안내를 했다고 밝혔다
- 농업인이 9월 말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 정부는 대면·온라인·모바일·자동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9월 30일까지 이수해야 감액 피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이 오는 9월 말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정부는 농업인의 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면·온라인·전화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 등으로 구성되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환경보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 기능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농업 지원 제도다.
올해도 수백만 필지와 수십만 농업인이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 있어 의무교육 이수 여부가 직불금 수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농업인이 정해진 준수사항을 이행하면 직불금을 지급한다. 의무교육 이수도 준수사항 가운데 하나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농관원은 농업인들이 감액 없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채널을 마련했다.
대면교육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농촌진흥청과 지역 농협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현장교육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교육 일정은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대면 교육도 가능하다. 농업교육포털을 통한 온라인 교육과 휴대전화를 활용한 모바일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는 자동전화교육도 제공한다.
농관원은 오는 9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직불금 감액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