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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군 女 중사 사건 관련 피의자 총 22명…구속기소는 3명"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1:43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17:38

국방부, 중간수사결과 발표…불구속 기소 7명·수사 중 12명
'내사' 전익수 법무실장은 검찰사무서 배제
양성평등센터장은 수사심의부의위 통해 기소여부 결정 예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 중인 인원이 총 2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9일 오전 국방부에서 현재까지의 수사 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6월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이 가운데 구속기소된 인원은 총 3명이다. 가해자인 장 모 중사, 그리고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등으로 2차 가해를 한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사건을 무마할 것을 회유하고, 신고할 경우 불이익으로 압박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

불구속 기소된 인원은 총 7명이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중사의 소속 부대 제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A 중령) 등이다. 나머지 12명은 수사 중에 있다.

특히 A 중령은 사건 발생 및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를 회유 및 압박하기 위해 가해자의 관사 바로 옆 건물 관사에서 대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국방부가 조사한 결과 대대장을 비롯한 부대 관계자가 특정 목적을 위해 출단을 통제하거나 영내 대기를 강요한 사실은 없었으나, 부대 여건을 고려할 때 가해자 분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불구속 기소된 인원 가운데는 이 중사에 대한 별도의 성추행 사건 가해자인 B 준위도 포함돼 있다. B 준위는 2020년 7월 부서 회식 도중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강제추행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전화로 신고해 통화내역을 갖고 있다가, 이를 삭제했던 C 중사도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 2일 기소됐다. 여기에는 이 중사 소속부대 20비행단 정통대대장 A 중령도 개입돼 있다. A 중령은 통화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있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전출을 갔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2차 가해를 겪었던 것과 관련, 15비행단 대대장 D 중령과 중대장 E 대위도 국방부 검찰단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또 유족들은 15비행단 소속 관계자 4명이 전출 온 피해자에게 PCR 검사(유전자 증폭검사)를 강요하거나 질책성으로 지도를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바 있는데,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에 대해 보강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은 피해자가 전입오기 직전 회의에서 "새로 오는 피해자가 불미스러운 사고로 전입을 오니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라", "이번에 20비행단에서 전입 오는 피해자에 성 관련된 일로 추측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한 사실이 있다.

대한민국 공군 공식 마크 [사진=공군본부 홈페이지]

보직해임된 인원은 총 6명이다. 초기 부실 수사 등의 책임이 있는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그리고 개인적인 결혼 준비 등을 이유로 변호 활동을 소홀히 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국선변호인 등이다.

향후 보직해임이 예상되는 인원은 총 9명이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제20전투비행단장 등 9명에 대해 보직해임을 의뢰할 예정이다.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은 검찰 사무에서 배제됐다. 전 실장은 지난달 17일 공군 법무실에 대한 국방부의 압수수색 등에 반발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전 실장을 포함해 수사 관련자 3명은 2차 가해 혐의,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국방부 검찰단이 현재 내사 중이다.

특히 전 실장은 가해자 장 중사 변호인의 소속 법인 다른 변호사와 대학 동문 및 군 법무관 동기다. 이 때문에 '봐 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광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현재까지 통신사 통신기록을 확인한 내용으로는 양자 간의 통화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나, 추후 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검증할 예정이고, 관련 의혹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실장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등 전 실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국방부가 수사 의지가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포렌식 참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무실장이 포렌식 참관을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며 "앞으로 증거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등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은 기소휴직 조치될 예정이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은 5월 22일 토요일 피해자 사망 사건 발생 후 공군참모총장에게는 정상 보고하였으나, 국방부 조사본부에는 강제추행 사실을 누락시키고 단순 변사사건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이 있다.

성추행 피해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늑장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은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센터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기소 의견으로 보고했지만, 지난 8일 이 센터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해 이후 수사심의부의위를 통해 부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도 이번 사건에서 직무 배제 조치됐다.

최광혁 검찰단장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에 대한 경각심과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시키고자 전창영 조사본부장을 엄중 경고했고, 실무책임자인 수사단장은 직무 배제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보호 태만, 허위 보고, 피해 사실 유포 등 책임을 다하지 못했거나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됐다고 판단되는 16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밖에 이 중사가 성추행 사건 이후 청원휴가를 갈 때나 타 부대로 전출을 갈 때, 인사위원회 결과, 전출승인서, 지휘관의견서 등에 성추행 피해 사실이 노출된 사실도 별도로 확인됐다. 군의 인사체계가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노출될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인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신분노출 방지방안 등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박재민 차관은 "공군 창설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47명에 대해 수사 및 인사 조치가 단행될 예정"이라며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되더라도 징계 등의 행정처분은 별도로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광혁 검찰단장도 "향후 합동수사단은 남은 추가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수사 및 처분대상에 대해 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소한 사건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남은 추가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며 "기소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비위사실을 확인하여 보직 해임, 징계 등의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 개편을 전격 추진한다.

최 검찰단장은 "각군의 군사법원을 국방부로 통합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군사법원 내 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할 것"이라며 "군사법원 항소심 재판은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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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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