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수사 필요한 부분 있다고 판단"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년 전 공군 여성 대위가 상관인 대령의 지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지만, 상관의 방조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방부는 최근 감사를 진행, 국방부 감찰단에 해당 사건 수사를 요청했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공군 A 대령의 성추행 피해 방조 및 강요행위건'에 대해 지난 6월 14일부터 감사를 실시해 왔다. 국방부는 공군 여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특별 신고기간'을 최근 운영한 바 있는데, 이 때 사건을 접수해 감사를 실시했다.
대한민국 공군 공식 마크 [사진=공군본부 홈페이지] |
공군 모 부대 소속 B 대위는 지난 2019년 9월 출장 후 부대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상관인 A 대령의 강요로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A 대령의 지인에게 택시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 대령의 지인은 민간인이다.
B 대위는 이후 A 대령과 지인을 '술자리 동석 강요', '성추행 방조' 등으로 신고했으나 공군본부 헌병·감찰·법무실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A 대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민간 검찰에서 수사받은 성추행 가해자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게다가 B 대위는 사건 발생 석 달 뒤 같은 해 12월 해당 부대에서 실시된 근무평정에서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대령이 B 대위에게 근무평정과 성과상여급 평가에서 모두 최하점을 준 것. '보복성 인사 불이익'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어제(1일)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