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지난해 ECB 총재로서의 급여 이외에도 국제결제은행(BIS) 이사 자격으로 약 2억4400만원을 받아 ECB 내부에서 '총재에게만 적용되는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ECB는 "직원들은 다른 기관에서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총재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FT는 지난 1월 초에도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했다. 당시에는 BIS에서 받는 보수의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지 못해 12만5000 유로(약 2억1300만원)라고 추정 보도했다.

FT 보도에 따르면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 20일 독일과 스웨덴의 유럽의회(EP) 의원 두 명에게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 지난해 BIS에서 13만457 스위스프랑(약 14만 유로)을 받았다고 처음으로 공개했다.
BIS는 18명 전체 이사의 총 급여액만 공개하고 개인이 받는 금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ECB의 연례보고서도 그의 BIS 이사직 보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ECB 직원들은 불만을 제기했다.
한 직원은 내부 게시판에 "(라가르드 총재가) 물을 설교하면서 자신은 와인을 마신다"고 썼다.
또 다른 게시물에는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들(mortals)은 BIS 보수를 받을 수 없지"라는 자조적인 내용이 담겼다.
한 익명의 제보자는 FT에 "라가르드 총재는 ECB 총재 직무의 일부로 보이는 활동에 대해 외부에서 보수를 받았다"며 "이는 ECB 규정상 일반 직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로 ECB 직원 규정은 "직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해 제3자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받아서는 안 된다. 보상이 주어질 경우 반드시 ECB에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해 ECB 총재 급여로 46만6000 유로를 받았다. ECB와 BIS에서 받은 급여로만 약 60만6000 유로를 수령한 것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외에도 주택비 보조 등으로 13만5000 유로 정도를 추가로 받았다.
ECB 측은 "라가르드 총재는 BIS 이사로서 BIS 거버넌스 결정에 참여하고 거버넌스에 따른 책임과 관련 법적 위험을 지게 된다"며 "이러한 책임에 대한 대가로 BIS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ECB 전임 총재들도 이 같은 관례에 따라 BIS에서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미국이나 프랑스 등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장들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미국 법률에 따라 미국 외 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다.
프랑스 중앙은행장의 경우 BIS에서 받는 보수를 공개하고 있으며, 받는 금액의 절반을 반납하고 있다고 한다.
FT는 "라가르드 총재는 유럽연합(EU)의 고위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인물"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