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위, 대령 지인에 성추행 당했지만 대령·지인 모두 무혐의
근무평정에서는 최하점 받아…국방부 "B 대령 포함 감사 착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년 전 공군 여성 대위가 상관의 지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지만, 상관의 방조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방부는 최근 뒤늦게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군 모 부대 소속 A 대위는 지난 2019년 9월 출장 후 부대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상관인 B 대령의 강요로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B 대령의 지인에게 택시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B 대령의 지인은 민간인이다.
대한민국 공군 공식 마크 [사진=공군본부 홈페이지] |
A 대위는 이후 B 대령과 지인을 '술자리 동석 강요', '성추행 방조' 등으로 신고했으나 공군본부 헌병·감찰·법무실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B 대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민간 검찰에서 수사받은 성추행 가해자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게다가 A 대위는 사건 발생 석 달 뒤 같은 해 12월 해당 부대에서 실시된 근무평정에서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 대령이 A 대위에게 근무평정과 성과상여급 평가에서 모두 최하점을 준 것. '보복성 인사 불이익'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국방부는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B 대령에 대한 공군 조사 및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포함해 조치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