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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후 회식에서 숨진 공군 부사관…법원 "유족연금 지급해야"

기사입력 : 2021년06월06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6월06일 09:00

A씨 유족, 국방부 상대 연금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사망 전 초과근무↑…과로·스트레스로 사망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부대 회식에 참석했다 숨진 공군 부사관에 대해 과중한 공무와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이라며 유족연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유족연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공군 기지대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10월17일 소속 부대 회식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코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었고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에 대한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관상동맥박리증'이라는 질병으로 드러났다.

A씨 유족은 A씨가 공군본부로부터 순직 결정을 받자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 심의 결과 공무와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씨 유족은 "망인의 과중한 공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질병이 발생했거나 기존 질환인 '이상지지혈증'이 급격히 악화돼 이 사건 질병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며 국방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증거들과 변론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실을 더해 보면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망인의 근무시간은 사망 전 일주일 간 총 60시간,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1.48시간에 해당해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렵다"며 "망인이 사망에 근접한 시점인 추석 연휴기간 내내 출근했고 진급심사를 위해 휴무일에도 관련 자격증 시험에 응시했던 점, 보직 특성상 평소 자유롭게 휴가를 쓰기도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해 보면 망인은 단기적·만성적 과로로 인해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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