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대대장에 대해선 피·가해자 분리 의무 위반 혐의도 적용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과 관련,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여중사의 소속 부대였던 제20전투비행단의 정보통신대대장 A 중령과 같은 부대 소속 B 중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다.
국방부는 2일 오후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아울러 A 중령은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정상적으로 조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성실의무위반 징계혐의사실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
공군이 지난달 초 국회에 제출한 사건 경과를 보면 3월 2일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뒤 피해자는 이튿날인 3월 3일 신고를 했다. 그리고 3월 4일 피해자는 60일간의 청원휴가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공군은 당초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청원휴가 중이어서"라고 설명했던 바 있는데, 피해자가 '조사 편의' 명목으로 관사에 머무르는 게 좋겠다는 대대장 권유로 소속 부대 관사에 계속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여기서 대대장이 이날 기소된 A 중령이다.
아울러 공군은 국회에 사건 경과 보고를 하면서 "신고가 이뤄진 다음날 피·가해자 분리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 소속 부대 관사에 머물렀다면 실질적으로 가해자와 분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해자인 장 모 중사는 3월 17일에야 '파견' 형식으로 김해의 제5전투비행단으로 옮겼다.
B 중사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 날 전화로 신고했던 통화 당사자다. 이 중사 소속 부대인 20비의 군사경찰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 중사에게 녹취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군사경찰 수사관은 B 중사에게 자료 제출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는데, B 중사가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제출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그 이후 수사관이 끝까지 B중사로부터 녹취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즉 20비 군사경찰은 녹취의 존재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녹취는 피해자 사망 이후 언론을 통해 사건이 대대적으로 알려진 뒤에야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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