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성추행 사건 수사' 국방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조만간 소환조사"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11:42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11:42

"현재 피내사자 신분으로 내사 진행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여군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에 대한 공군 군사검찰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조만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피내사자 신분인 전 실장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앞서 지난달 28일 국방부를 방문한 국민의힘 소속 성범죄 특위 의원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 실장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소환조사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부 대변인은 "현재도 피내사자 신분인 전 실장에 대해 필요한 것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내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란 예컨대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달 말 전 실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전 실장 휴대전화 내부에 있는 자료들을 이미지화한 상태"라며 "다만 이미지들을 보는 것은 본인 동의가 필요한 일이라 하지 못하고 있다. (본인 동의 없이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실장은 지난달 국방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공군본부 법무실 차원 대상 압수수색 등에 반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6월 18일 공수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은 6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범죄 혐의가 보여서 공수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이 언급한 '범죄 혐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범죄 혐의 중 일부가 공군의 국방부 허위보고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전익수 실장은 지난 2일 "원래는 피해자 조사를 5월 21일(사망 하루 전날)로 잡았다가 이 때 피해자 본인이 6월초로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6월 4일로 재변경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국방부 조사 결과, 피해자가 5월 21일로 예정됐던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공군 검찰에서 먼저 "피해자가 동의하면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채익 의원은 "전익수 실장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국회에 허위보고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전 실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