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선임 A 중사에 전화해 성추행 사건 신고
20비 군사경찰, 녹취 확보 노력 적극적으로 안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 군사경찰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이 모 중사가 최초 신고했던 녹취록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조속히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신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군 성범죄 특위 위원들과 함께 국방부를 방문해 전창영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사건 관련 내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당일인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인 A 중사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 내용은 A 중사 휴대전화에 녹취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 중사 소속 부대인 제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중사에게 녹취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전 본부장은 "군사경찰 수사관이 A 중사에게 자료 제출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는데, A 중사가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제출하겠다'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그 이후 수사관이 끝까지 (A 중사로부터) 녹취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즉 20비 군사경찰은 녹취의 존재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녹취는 피해자 사망 이후 언론을 통해 사건이 대대적으로 알려진 뒤에야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중사 부친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성추행 당일 선임한테 (전화해) 처음 피해 사실을 알렸다"며 "전화를 받았으면 즉각 보고를 해야지, 최초 신고 때 그랬으면(제대로 조치가 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런 가운데 20비 군사경찰은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변호인과 일정 조율'을 이유로 '불구속 처리', '압수수색 최소화' 등의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3월 17일 장 중사 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지기도 전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20비 군사경찰은 초동수사에 꼭 필요했던 피해자의 신고 녹취는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면서, 가해자에 대해선 불구속 조사 방침을 정한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0비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계장 등을 형사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최초 신고를 받았던 A 중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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