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이 가혹행위 혐의로 고소→피의자 전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피의자가 총 23명으로 늘어났다. 피해자 이 모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뒤 전출갔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운영통제실장 등 2명이 추가로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 중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15비행단의 운영통제실장, 레이더정비반장 등 총 2명이 피의자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를 당한 지 약 두 달 뒤인 5월 18일 15비행단으로 전속됐다. 이 중사의 요청에 따른 조치였는데, 해당 부대에서 '관심병사' 취급을 받는 등 2차 가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중사는 부대를 옮긴 지 4일 만인 5월 22일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 측은 지난 25일, 15비행단 운영통제실장, 정보통신대대장, 중대장, 레이더정비반장 등 4명을 '가혹행위'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오전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던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입건했다. 지난 25일 20전비 군사경찰대대의 수사계장이 형사입건된 데 이어 해당 부대의 책임자도 입건된 것이다.
이날 입건된 20전비 군사경찰대대장 등은 3월 2일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사건을 수사하면서 '변호인과 일정 조율'을 이유로 '가해자 불구속 처리', '압수수색 최소화'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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