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조사 전 불구속 방침 정해…직무유기 혐의
공군, 20전비 경찰대대장·국선변호인 등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장 모 중사를 불구속 처리하라고 하는 등 초동수사 부실의 책임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이 형사입건됐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 20전비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입건했다. 지난 25일 20전비 군사경찰대대의 수사계장이 형사입건된 데 이어 해당 부대의 최고 지휘자도 입건된 것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
이는 지난 25일 개최된 제4차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이들을 형사입건해야 한다'고 제시된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들에 대해 상당기간 수사를 진행해 온 만큼, 그간의 수사결과를 정리해 오늘 중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기록 일체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입건된 20전비 군사경찰대대장 등은 3월 2일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사건을 수사하면서 '변호인과 일정 조율'을 이유로 '가해자 불구속 처리', '압수수색 최소화'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월 17일 가해자를 처음으로 조사하기 전에 불구속 수사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부실수사', '축소수사'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로써 사건 관련 피의자는 총 19명으로 늘어났다.
피의자는 더 추가될 수도 있다. 유족 측이 지난 25일 국방부 검찰단에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운영통제실장, 중대장, 레이더정비반장 등 4명을 가혹행위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15비행단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전출갔던 부대로, 이 곳에서 2차 가해를 당한 뒤 4일 만에 스스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공군은 이날 입건된 20전비 군사경찰대대장을 포함해 수사관,법무실 군 검사, 그리고 공군본부 법무실 국선 변호사 등 총 4명을 이날 오전 9시부로 보직해임 조치했다.
국선 변호사는 개인적인 결혼 준비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한 차례도 면담을 실시하지 않는 등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유족 측은 그를 지난 7일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국선 변호사는 "개인 면담은 하지 않았지만, 전화 통화는 7차례 실시했다"면서 '부실변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향후 수사 진행결과에 따라서 관련자에 대해 적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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