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9일 "구속기소 3명 등 22명 피의자 입건"
유가족 "국정조사‧특검해야" 국방부‧여당에 촉구
공수처 이첩 가능성도..군 "한 치 문제 없이 수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수사가 본격화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다. 군 당국은 7월 9일 기준으로 총 22명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그러나 유가족을 비롯해 시민단체, 야당에서는 "군 수사가 변죽만 울리고 있다"며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군 자체조사 대신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군 당국은 7월 9일 자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수사의 최종 향방은 어디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6월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
◆ 야 4당, 국회에 국정조사요구서 제출…국방부, 우회적으로 국정조사‧특검 주장 일축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고(故) 이 모 중사의 부친은 지난 6월 28일 성남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이 진행하고 있는 조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늦었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중사 부친이 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 이유는 당시 기준으로 국방부 검찰단이 기소한 20여명 중 단 3명만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구속기소를 권유했기 때문이다. 그는 "수사심의위원회가 합동수사단의 방패막이로 느껴진다"고 성토했다.
이 중사 부친은 9일 국방부가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한 직후에도 연합뉴스에 입장문을 보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보강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지난 6월 1일 부로 사건을 공군으로부터 이관 받아 직접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공군 차원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군 수사 자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국정조사 촉구 이유 중 하나다.
군인권센터도 6월 30일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다"며 "정치권은 특검 등에 합의해서 군 수사기관이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촉구했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건 관련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서를 올리면서 성추행 관련 내용과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입장을 누락시키도록 지시했는데도, 국방부가 신속히 군사경찰단장을 입건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야당에서도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미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에 의해 국정조사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성추행 피해 신고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중사의 유가족이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중사의 아버지가 회견문을 읽고 있다. 2021.06.28 observer0021@newspim.com |
국방부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직접적으로 국정조사나 특검 요구에 반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군 자체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6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일부터 지금까지 21명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3명은 구속 수사 중이다. 또 수사심의위에서 4명에 대한 기소 의견을 받아 1명은 구속 기소했고 6명은 보직 해임하는 등 숨 가쁘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절차에 따라 한 치의 문제가 없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6월 30일에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다 강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날 공식입장문에서 "국방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사건의 진실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국방부가 성추행 사건 관련 공군 군사경찰의 범법행위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9일 중간수사발표에서도 최광혁 검찰수사단장을 통해 "향후 합동수사단은 남은 추가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수사 및 처분대상에 대해 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 공수처 이첩 여부도 변수…국방부 "자체 수사 지속할 것"
국방부는 지난 9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한 치의 의혹 없는 수사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변수가 또 하나 남아 있다. 바로 공수처 이첩 여부다.
전 실장은 지난 6월 국방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공군본부 법무실 차원 대상 압수수색 등에 반발해 공수처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고등검찰부장(중령)과 보통검찰부장(소령)도 공수처 이첩을 요청했다.
전 실장은 공군 준장이기 때문에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인 '군 고위 장성'에 해당한다. 또 공수처법상 공동정범·종범에 해당하는 자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군 법무실 고등검찰부장과 보통검찰부장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방부가 6월 18일에 공수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국방부에 이첩 여부를 통보해 주면 된다. 하지만 국방부는 공수처 이첩 여부와 무관하게 자체 수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6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수처에 통보를 했고, 군은 또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군 내부에서는 공수처에서 사건을 수사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군 관계자는 "전익수 실장 개인의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관련된 만큼 사건 전체를 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공수처에서 사건을 가져갈 확률은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